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이재용 영장 판사,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건을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조의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사건을 맡은 이래 기업인 구속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조의연 부장판사의 기업인 영장 기각은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조 부장판사는 지금처럼 새벽 4시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네요!

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은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각을 두고 법이 재벌 권력에 굴복했다며 비난이 쏟아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넘지 못했다”며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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