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9일 목요일

청구 소송 탄핵소추 각하 뜻,각하판결이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2017년 3월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을 결정하는 절차에 온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결정의 각 뜻에도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결정에는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간략하게 알아보죠.



먼저 인용은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결정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물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기각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 8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내려도 최종 기각된다고 하네요!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다. 각하나 기각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 정지가 끝나고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또 10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거일은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 후보검증과 선거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늦춰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궐위의 경우 사유가 확정된 시점부터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하고 5월9일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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