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7일 금요일

최유정 변호사 남편이동찬 결혼 사실혼 이혼 자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44)씨 재판에서 검찰이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씨와 만난 뒤 모든 변호 활동의 방향이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브로커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남모 전 동국제강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사건을 맡으려다 불발에 그친 바 있다"며 "브로커 이씨는 최 변호사가 장 회장을 접견하기도 전에 동국제강 남 전 사장에게 '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접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와 브로커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브로커 이씨를 만나기 이전에는 한 3000만원, 많아야 5000만원 정도로 사건을 수임했다"며 "브로커 이씨를 만나면서부터 최 변호사의 모든 변호 활동의 방향이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는 법조브로커인 이씨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며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증언에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브로커 이씨는 본인이 최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나 사건 수임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남 전 사장에게 접촉해 최 변호사를 거액으로 수임할 것을 시도했다"며 "만약 불발되지 않았으면 송 전 대표와 정 전 대표에 상응하는 수임료가 최 변호사에게 건네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브로커 이씨의 작업이 성공하게 되면 최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고, 수임료를 받게 되면 그 경제적 혜택은 결과적으로 브로커 이씨에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