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25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날 대국민사과가 나오기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는 '박근혜 탄핵''하야' 등의 키워드가 상단에 차지했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도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지난 2004년 3월 9일 소속 의원 159명(한나라당 의원 144명 중 108명, 민주당 62명 중 51명)의 서명을 받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의 제안 사유는 '노 대통령은 불성실한 직책 수행과 경솔한 국정 운영으로 인한 정치 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로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로써 노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음이 극명해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독재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 결의안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단 3분 만에 통과됐다. 재적의원 270명 중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한 야권 3당(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 등 15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5월 14일 탄핵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